한국일보

퇴직연금 401(k) 대출 상환기간 길어진다

2019-02-20 (수)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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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60일이내’ 규정 ‘다음해 세금보고까지’로

퇴직연금 401(k) 대출 상환기간 길어진다
개인 퇴직연금(401(K))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을 해야 하는 기간이 새로운 연방세법 통과에 따라 길어졌다.

예전에는 401(k)에서 돈을 빌린 후 퇴사를 했을 경우 통상 60일 이내에 이 돈을 갚아야 했었다. 60일 기간을 넘길 경우 일반 대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거나 만약 55세 이전에 퇴사를 했을 경우 추가로 10% 조기 인출 페널티를 내야 했었다.

그러나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새로운 연방 세법(TCJA)에 따라 퇴사한 연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다음해 시점까지 대출한 돈을 갚으면 이같은 세금이나 페널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2019년에 퇴사한 경우 2019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0년 4월15일까지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또 세금보고 연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 상환 마감일이 2020년 10월 15일로 함께 연장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환 기간이 예전에 비해 수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길어져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단 기존 401(k) 잔고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이전할 경우 상환 기간 연장 규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새 직장의 401(k) 담당자에게 사정을 통보하고 밸런스 이월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상 대다수 401(k)는 밸런스의 최고 절반까지, 또는 최고 5만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프라임 금리 + 1%로 2월 현재 6.5%에 달한다. 빌린 돈은 보통 5년 이내 갚으면 되지만 거주용 주택(primary residence)를 구입하기 위해 빌릴 경우 상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대다수 401(k)는 거주용 주택을 위한 빌린 돈의 경우 10~15년 상환 기간을 주고 있지만 플랜에 따라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인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401(k)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플랜에 적립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용주가 직원의 적립금에 대해 매칭을 해줄 경우 지속적으로 적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다수 재정전문가들은 고용주가 매칭을 하는 401(k)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직장인들의 가장 큰 재정적 실수로 지적한다. 매칭 401(k)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은행 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에 비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매칭을 해줄 경우와 매칭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매달 적립되는 액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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