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 뉴욕시 맨하탄 법원에 제소

2019-02-19 (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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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라이선스 발급 1년간 일시 중단 ˝시정부 권한남용˝

▶ 뉴욕시택시기사연합 ˝우버, 법위에 군림˝

뉴욕시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1년간 일시 중단시켰던 것과 관련해 최근 우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우버는 15일 맨하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뉴욕시가 시행 중인 앱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상업용 차량(FHV) 라이선스 발급 중단은 시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뉴욕시가 차량공유서비스가 교통 혼잡에 미치는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라이선스 발급 중단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은 우버를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모는 것이며 옐로캡 운행이 미비한 맨하탄 이외 지역 거주자들의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우버에 제한을 가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택시기사연합(NYTWA)은 이번 소송에 대해 우버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군다며 비난했다.

NYTWA는 “우버는 길거리에 무제한으로 차량 투입량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이는 곧 더 많은 운전자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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