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리노이주 총기규제 시스템 ‘무용지물?’

2019-02-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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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가 총기 취득 형식적 규제 드러나

일리노이주 총기규제 시스템 ‘무용지물?’

헨리 프랫 컴퍼니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AP]

시카고 교외도시 오로라의 ‘헨리 프랫 컴퍼니’(Henry Pratt Company)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 주 총기 규제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주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폭력 전과자가 버젓이 총기소지면허(FOID)를 받고 권총을 구매했으며, 총기은닉휴대면허(Concealed Carry) 신청 과정에서 뒤늦게 전과 기록이 드러나 FOID가 취소되고 휴대면허는 거부됐으나 총기 압수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

유력지 시카고 트리뷴은 18일 “헨리 프랫 컴퍼니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게리 마틴(45)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주법은 그가 총을 수중에 넣고 유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현행 총기 규제 시스템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트리뷴은 “마틴의 사례는 총기 취득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보여줄 뿐아니라, 면허가 박탈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총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며 “주 경찰은 총기 면허 취소 대상에게 ‘총기를 가까운 경찰서에 반납하라’고 통보하지만, 결과를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마틴은 지난 15일, 15년간 근무한 헨리 프랫 컴퍼니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총기를 난사, 무고한 동료 5명(21·32·37·47·54세)의 목숨을 빼앗았다. 대응에 나선 경찰관 등 6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살된 그는 지난 1995년 미시시피 주에서 가중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약 2년간 복역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2008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등 6차례 체포 기록이 있다.

그러나 2014년 일리노이 주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 FOID를 취득하고 오로라 총기상에서 이번 범행에 사용한 ‘스미스 앤드 웨슨’(Smith & Wesson) 40구경 권총을 구입했다. 그는 법 규정에 따라 구매 신청을 하고 5일 대기 기간을 거쳐 권총을 받았다.

주경찰은 “정기적으로 총기 면허 소지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 자격 취소 대상에게 ‘면허증을 가까운 경찰서에 반납하고, 총기는 경찰 또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에게 넘길 것’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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