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팁, 사장님은 노터치… 직원끼리 공유는 OK’

2019-02-19 (화) 남상욱 기자
작게 크게

▶ 업주 가족·친척 근무시, ‘특수관계’ 해당 분배 규제

▶ 팁 액수만큼 월급 제하거나, 카드수수료 떼는 것 불법

# 직원 2명을 두고 일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스시 셰프다. 부인은 홀에서 주문과 음식 나르는 일을 직원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손님이 두고 간 팁을 부인을 가져갈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손님에게서 받는 ‘팁’을 둘러싸고 한인 식당ㆍ미용실ㆍ카페 등 한인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 간의 갈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팁을 둘러싼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지 노동법 침해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요식업계와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팁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팁 분쟁만큼 해묵은 노동법 관련 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팁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한인 업주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 업주는 팁에 손대선 안 돼

한인타운내 한식당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두고 간 팁을 식탁 정리를 하면서 업주가 슬쩍하는 것을 수차례 봤다”며 “최저임금 받으며 팁까지 빼앗기는 것 같아 소송도 생각했지만, 좁은 타운에서 소문나는 게 두려워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을 전부 가지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봉급에서 제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다. 간단히 말해 팁은 업주의 것이 아니라 손님이 종업원에게 준 것이므로 일종의 ‘종업원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직원으로 일한다고 해서 이들이 팁에 손을 대는 것도 위법성이 강해 주의를 해야 한다. 특수 관계인도 업주로 간주한다는 것이 법리인 셈이다.

■ ‘팁 공유’는 합법적이다

한인 업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팁 공유’(tip pooling)이다. 팁 공유란 받은 팁을 모아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한인 업주들은 팁 공유가 ‘불법’인 줄 잘못 알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노동법상 팁 공유는 합법이다.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팁 분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주가 종업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주가 종업원이 신용카드로 받은 팁에서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며 “손님이 직접 업주의 손에 팁을 쥐어 주지 않는 이상 업주는 팁을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