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주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땐 감세혜택

2019-02-19 (화) 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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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법안 재상정

연방 의회가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해 고용주가 직원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CBS뉴스 머니워치에 따르면 마크 워너와 에드 마키 연방 상원의원, 스캇 피터스와 로드니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 등 양당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고용주가 직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고용주 참여 대출상환 법안’(Employer Participation in Repayment Act)을 14일 연방상원에 재상정했다.

2017년 최초로 상정됐던 이 법안은 고용주가 연간 최대 5,250달러까지 직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에 납입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매달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직원들의 학비 지원 시 감세혜택을 받는 현행 시스템처럼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을 통해 동일한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머니워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기업의 4%만이 직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기업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자금 대출 정보기관 ‘세이빙 포 칼리지’의 마크 칸트로위츠 수석 부회장은 “약 40년 전 실시된 401(k)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대출 상환 지원 프로그램 또한 연착륙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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