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객·종업원에 문자보내기 조심하라

2019-02-19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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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안받으면 ‘자동전화걸기’ 해당

▶ 소비자보호법 위반 건당 500달러 벌금

고객·종업원에 문자보내기 조심하라

ATDS의 일종인 스마트폰으로 사전 동의없이 고객·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어 비즈니스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AP]

“고객 또는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행위 조심하세요”

비즈니스가 고객이나 직원의 사전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연방법을 위반할 수가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데일리 뉴스 온라인판이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체가 직원의 스마트폰으로 근무시작 날짜를 알려주거나 고객과 약속 시간을 확인하는 목적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연방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이하 TCPA)에 저촉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TCPA는 규정하고 있다.


TCPA는 ‘자동전화다이얼시스템’(ATDS)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무차별적 텔레마케팅 전화를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TCPA에 의하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ATDS를 이용해 소비자의 ‘셀폰’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신문은 TCP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최근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원이 TCPA의 두 가지 세부조항을 비즈니스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 관련 소송이 급증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첫째, FCC와 법원은 문자메시지도 ‘전화 걸기’(making a call)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TCPA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둘째, 법원은 전화번호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리스트에 있는 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디바이스’는 ATDS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모든 스마트폰은 전화번호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고, 리스트에 표시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ATDS의 한 종류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전 동의 없이 비즈니스가 고객이나 직원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TCPA를 위반하면서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건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고의적’(willful) 이라고 판단될 경우 건당 벌금은 1,500달러로 늘어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여러번 보내면 벌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한 법률 전문가는 “TCPA는 절대적 책임 법규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호의성 문자메시지, 고객에게 약속시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도 엄밀히 따지면 TCPA에 저촉된다”며 “미국내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TCPA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에 휘말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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