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망명신청자 멕시코 대기는 위헌

2019-02-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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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민자유연맹 등 소송제기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법원이 망명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내가 아닌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연방 헌법에 위대된다며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CLU 등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월부터 샌디에고 인근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망명 신청서를 낸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미시민자유연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은 이민법과 국적법 위반인데다 법적 절차상 필요한 사전 예고나 평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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