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벼르던‘비상사태 선포’… 향후 시나리오는

2019-02-16 (토)
작게 크게

▶ 민주당, 소송·해제 결의안으로 최대한 압박

▶ 트럼프는 의회 결의안 땐 거부권 행사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번 사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79억7500만달러(약 9조원) 규모의 장벽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에서 동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 실제 비상사태 선포 이후 발생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직접 소송에 나서는 방안과 제 3자가 소송을 내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위험을 감소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소송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예산 확보를 상당기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민주당은 법적 소송과 동시에 의회를 통한 압박 전술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네이들러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시키기 위한 상하원 공동결의안 마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고, 히스패닉계 의원모임 대표인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은 “만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곧바로 합동결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종결 촉구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18일 이내에 상원에서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결의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지만, 상원에서 결의안이 처리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통령 비상사태 선언이 전례로 남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공화당 이탈표를 확보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책상위에 올라온 비상사태 해제 촉구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을 경우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은 가능하지만 거부권을 무효화할 만큼 충분한 공화당 의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만 대통령이 재난 구호 기금 등에서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요구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선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현재까지 핵위협, 무역분쟁, 대북제재, 대형재난 등 40여년동안 58차례 선포됐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