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 있어도 직원이 거짓 작성 땐 확인방법 없어

2019-02-15 (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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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단속국 시온마켓 급습 파장, 트럼프 출범 이후 I-9(고용자격확인서) 감사 강화

▶ 체포작전 이어지나 한인 의류·마켓업계 등 초긴장

이민당국의 시온마켓을 급습으로 의류업계와 마켓업계 등 불체자 고용이 많은 한인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번 이민당국의 급습작전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I-9(고용자격확인서) 감사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I-9서류 갖추고 있는 한인 업체들 조차도 I-9서류 불일치 적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고용 단속은 고용주가 직원의 불법체류신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민당국이 I-9감사에 집중할 경우, 한인 업체들도 단속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직장급습 단속을 크게 늘려 단속 및 체포 건수가 최고 7배 이상 증가했고, I-9감사와 불일치 적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미 전국에서 I-9양식(고용자격확인서) 감사를 받은 업체는 샌디에고 시온마켓을 포함해 5,981개로, 전년의 1,360개 업체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다.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에 대한 시민권자의 여권,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확인한 후에 I-9 서류를 반드시 작성, 비치해 놓아야 하나, 직원들이 작성한 I-9기록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민당국은 일단 직원의 불법체류 신분을 조사하게 되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시온마켓 급습과 같은 현장 체포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용주도 강력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채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1인당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때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고 채용했다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이민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I-9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I-9을 거짓으로 제출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E-Verify)’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E-Verify 가입을 통해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이 시스템 가입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고용주들도 합법신분의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고임금 때문에 불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E-verify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한인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E-verify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는 있지만 불체자 고용이 많은 한인 의류업계, 봉제, 마켓, 요식업계에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현재 E-verify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기관들과 계약한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나머지 민간기업과 업체들은 의무조항 없이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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