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세들은 ‘국적포기’ 은퇴 1세들은 ‘국적회복’

2019-01-17 (목)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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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 인한, 병역·미공직 진출 걸림돌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최다

2세들은 ‘국적포기’ 은퇴 1세들은 ‘국적회복’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LA 총영사관이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상실 및 이탈’ 신청 건수는 1,0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국적포기 신청건수로 2017년에 비해 30.6%가 급증한 것이다.


한인 2세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돼 미국 내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한국 취업이나 체류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이 된 한인 2세가 병역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 해 한인 2세 남성 김모(가명)씨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출국이 금지됐고,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하는 봉변(본보 2018년 10월20일자 보도)을 당하기도 했다. 국적포기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 신분이 된 2세들은 복잡한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세들이 국적 포기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은퇴한 한인 1세들 중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총영사관은 국적 이탈·상실을 비롯해 국적 회복 등 국적과 관련한 민원이 2017년 3,398건에서 2018년 4,441건으로 1,043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은 8만 8,53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7만8,071건에 비해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여권,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민원업무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총영사관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처리한 민원 중 여권 관련 업무는 1만120건, 영사확인 업무는 1만9.385건, 가족관계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건수는 각각 1,771건, 3만4,111건이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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