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내 성희롱과 EPLI

2019-01-17 (목)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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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과 EPLI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직장내 성희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를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독히 관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술자리 등에서 벌어지는 경우 술을 탓할 뿐, 정작 본인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넘어가던 때가 엇그제였다.


이는 미국의 한인사회 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피해자들은 그동안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투’‘(Me Too) 운동은 이를 지구촌 곳곳에서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어찌보면 요즘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이 문제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79%가 여성, 21%는 남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51%는 직장 상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직장으로부터 이를 문제화 시킬 경우 퇴사 위협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될 일까지 서슴치 않은 사례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및 주정부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심각한 문제로 다뤄왔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새해부터 보다 강화된 관련법을 시행하게 됐다.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을 경우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은 2년마다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씩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성희롱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어떤 합의서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주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설령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했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자칫 부하직원이 저지른 비행으로 인해 유탄을 맞는 셈이니 그만큼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된 것이다.

답답하겠지만 어째든 고용주는 법을 준수하고 예방노력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동시에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해 대책을 세워놓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고용책임보험(EPLI)에 가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EPLI는 직원 대 회사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안들을 대비하는 것으로 성희롱은 물론 차별, 부당해고, 고용계약 위반 등으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유용한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해 두면 소송이 실제 벌어졌을 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손님이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 보험을 통해 커버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쉽게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어느 순간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직장내에서 발생줄 모르는 성희롱. 문제가 된 후 후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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