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소송 4만여건, 셧다운에 취소

2019-01-16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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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원 심리 중단, 이달말 10만건 달할듯

▶ 적체소송 80만건 최악

사상 초유의 최장기 ‘셧다운’사태로 이민법원 소송 차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미 4만여건의 취소됐고,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달까지 약 10만건의 이민법원 심리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이 취소된 이민법원 심리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소송이 대부분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는 14일 셧다운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 이민법원들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전국 이민법원들에게 예정됐다 취소된 소송심리는 4만 2,72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는 연방 당국의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셧다운 이후 소송차질을 분석한 첫 보고서라는 의미가 있다.

연방 법무무가 관할하는 미 전국 이민법원들은 셧다운 사태에도 이민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소송심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금되지 않고 석방 상태에서 소송일정이 잡혀 있던 이민자들의 추방소송은 셧다운 사태로 매일 심리가 취소되고 있다.

전국이민판사협회 애쉴리 타바도어 회장은 “비구금 상태 이민자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 매일 수천여건의 심리가 취소되고 있다”며 “일정이 취소된 심리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TRAC측이 집계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RAC측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일정이 취소되고 있는 소송심리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2,000건에 달하고 있어,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되면 2만건 정도의 심리일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경우, 약 10만건 정도의 심리일정이 셧다운 사태로 인해 취소될 것으로 TRAC측은 내다보고 있다.

셧다운 사태 직후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은 셧다운 사태가 종료돼 예산집행이 재개되면 취소된 심리일정을 차후에 재조정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취소된 심리를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민법원이 현재 80만건이 넘는 최악의 소송적체상태여서 심리일정이 한 번 취소되면 일정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일 노스캐롤라이나 이민법원에서 취소된 추방소송 심리는 오는 2021년으로 연기됐을 정도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는 80만 9,041건으로 집계됐으며, 비활성 도킷을 포함하면 이미 100만건을 넘어섰다는 추산도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54만 2,411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이번 셧다운 사태가 종료되면 적체소송 건수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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