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센서스 ‘시민권 문항’ 삭제하라

2019-01-16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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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악관 지침에 제동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 법원이 인구센서스 설문지에서 시민권 문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뉴욕남부 연방법원 제시 펄먼 판사는 15일 뉴욕이민연맹(NYIC) 등이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구센서스 시민권 문항 소송에서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이같은 계획을 주도한 연방 상무부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연방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NYIC 등 원고측은 시민권을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행정부의 센서스 실시 권한을 잘못 사용하려는 것으로,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권 문항이 추가될 경우, 많은 이민자들이 센서스에 응하지 않게 돼 인구센서스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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