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 펜션 받으면서 배우자 소셜베니핏도?

2019-01-16 (수)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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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월수령액의 3분의2 삭감 후 지급, 펜션 일시불로 받았어도 삭감액 산정해 적용

▶ ■ 공무원 펜션 삭감 (Government Pension Offset)

공무원 연금(펜션)을 받는 은퇴 공무원이 남편이나 부인의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공무원으로 받는 펜션 금액의 최고 2/3까지 공제돼 지급된다. 이를 ‘공무원 펜션 삭감’(government Pension Offset)이라고 부른다. 이 법은 배우자, 사망 배우자의 생존 배우자가 대상이다.

■얼마나 줄어드나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았고 자신의 정부 근로 기록에 따라 은퇴 펜션(pension) 또는 장애자 펜션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근로기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배우자(spouse benefit) 또는 사망 배우자 베니핏(widow or widower benefit)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소셜 시큐리티국은 배우자 또는 사망 배우자 베니핏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최고 공무원 펜션의 2/3까지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해 지불한다.

정리하면 한달에 공무원 연금이 600달러라면 2/3에 해당하는 400달러가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에서 공제 된다.

공무원 연금을 600달러를 받는 A씨가 소셜시큐리티로부터 배우자 또는 사망 배우자 연금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A씨가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연금은 100달러라는 말이다($500 - $400 = $100).

그런데 정부 펜션의 2/3가 소셜 연금보다 많아지면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하나도 없다.

정부 펜션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정부 펜션을 매달 받는 것처럼 계산해 배우자 소셜 연금을 산정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 줄어드는 이유는

소셜시큐리티국이 배우자와 사별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소셜 연금은 수령자 자신의 근로 기록이 아닌 ‘부양가족’ 연금이다. 1930년대 이 ‘부양가족’ 연금을 만들 당시만 해도 일을 하는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며 자녀를 키우는 부인에게 주는 혜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은퇴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 펜션을 받으면서 배우자 연금까지 줄 수는 없다는 취지에게 그만큼 연금 액수를 줄인 것이다.

예를 들어 A 여성이 일을 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매달 800달러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이 여성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이 500달러라고 해도 소셜시큐리티국은 두 개를 다 주지 않고 800달러만 준다.

그런데 ‘정부 펜션 삭감’법이 제정 되기 전까지는 이 여성이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는 정부 공무원이고 공무원 연금을 800달러 받는다면 삭감 없이 배우자 연금 500달러까지 모두 받아 총 1 300달러를 수령했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해 불공평한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하자는 취지다.

이 여성 A씨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정부 공무원이라도 당연히 배우자 연금까지 모두 주지는 않는다.

결국 이 법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은 공무원도 일반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언제 소셜 연금이 줄어들지 않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근로 수입에 근거하지 않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때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 공무원이며 공무원 펜션을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 곳에서 받을 경우로서 2004년 7월1일 이전에 그만뒀거나 2004년4월1일 이전에 배우자 또는 사별 배우자 소셜 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정부에서 은퇴하기 직전 60개월(5년) 동안 수입에게 소셜 택스를 낸 경우는 소셜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날짜가 2004년6월30일 이후 2009년3월2일 이전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60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연금을 삭감하지 않은 또다른 경우

연방 공무원으로서 1987년12월31일 이후에 ‘공무원 은퇴 시스템’(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CSRS)에서 ‘연방공무원 은퇴 시스템’(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FERS)으로 바꾼 경우로 다음과 같은 기준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삭감되지 않는다.

▲펜션 계산에 적용되는 마지막 근무 날짜가 2004년7월1일 이전. ▲ 1988년 1월이후 소셜 배우자 연금 자격이 될 때까지 봉급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60개월 이상 지불했을 경우. ▲ 2004년 4월1일 이전에 배우자 소셜 연금을 신청한 경우다.

■메디케어에 영향을 미치나

배우자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배우자 기록으로 65세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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