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내 모유 수유실 설치하셨나요?

2019-01-15 (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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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공간 의무화 시행, 화장실과 겸용 안돼

▶ 한인업주들 규정 몰라

직장내 모유 수유실 설치하셨나요?

연방노동부내 설치된 모유 수유 전용실 모습.

“수유 전용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수유전용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됐음에도 이를 잘몰라 이행하지 않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계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유 수유 전용실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AB 1976)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캘리포니아주내 업주들은 모유 수유를 원하는 종업원에게 수유를 위한 전용 장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AB 1976은 지난해 9월 가주 의회를 통과해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정식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AB 1976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가주 노동법 1031조항이 모유 수유실을 규정하는 법조항이었다. 모유 수유실이란 2013년부터 적용된 1031조항은 모유 수유를 원하는 종업원에게 모유실을 제공할 의무가 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모유실은 화장실이나 화장실 내부가 아닌, 직장내 별도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모유 수유 또는 모유를 짜기 위해 업주는 일정 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 1031조항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AB 1976의 핵심 내용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을 모유 수유를 위한 전용실로 상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작업장의 환경이 유해하고 위험하다거나 직장내 공간이 부족할 때, 전용실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 전용실 대신 임시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전용실에 준하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상시이든 임시이든 모유 수유 전용실 확보는 이제 업주들의 의무 사항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여성 직원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 전용실 설치를 위한 업주들의 관심과 이행 노력해야 필요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모유 수유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이에 맞게 최대한 모유 수유를 하고자 하는 종업원들을 배려해 법에 적용된 공간을 제공해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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