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청신호

2019-01-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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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체결 실무협의 돌입

한국 정부가 뉴저지 주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에 청신호가 켜졌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뉴저지주 차량국(MVC)과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필기와 실기시험을 면제해주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단, 상업용 운전면허증은 이번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두고 교통법규 숙지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난색을 표했던 주 차량국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 협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무 협의를 하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MVC측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른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VC는 현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도로 주행시험만 면제해 주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주를 비롯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조지아 등 23개주가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나,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주의회 차원에서의 상호 인정 입법 노력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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