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 거부시 추방절차… 보충 기회 원천봉쇄”

2019-01-11 (금)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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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달라진 무관용 이민규정

합법 이민까지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이민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주권신청서(I-485) 등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명령’(NTA)을 받게 되는 새 규정은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 2019년부터 달라졌거나 변경된 합법 이민규정들을 알아봤다.

■이민서류 거부 시 추방절차 시작

영주권신청서(I-485), 난민 및 망명신청서(I-730), T비자신청서(I-914), U비자신청서(I-918)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을 옥죄는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도입한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새 규정이 적용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I-485 등의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합법이민신청자들에게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요구서’(NTA)가 발부된다.

■영주권 심사, 보충서류 제출 기회 없어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이 확대돼 영주권신청서 등 이민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는 새 규정이 2019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에서 사소한 실수나 미비한 서류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들은 ‘추가서류요구‘(RFE) 등을 통해 서류보완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제는 심사관 재량에 따라 2차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영주권 신체검사 규정 강화

영주권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보고서(Form I-693) 규정이 강화돼 I-485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은 I-693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신체검사보고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결혼 통한 영주권 취득, 인터뷰 면제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특별한 변경 사항이나 이민법 위반 등이 없는 경우 정식 영주권신청서(I-751) 제출만으로도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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