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1-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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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

(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모욕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한국시간 기준) 10일 오전 블랙넛의 모욕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블랙넛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평범한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의 모욕 혐의와 관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사건을 고소한 키디비는 직접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블랙넛을 향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블랙넛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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