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직원 무장·퇴역군인 고용 학교 총기사고에 신속 대처”

2018-12-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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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학교안전위 권고

“교직원 무장·퇴역군인 고용 학교 총기사고에 신속 대처”

지난 2월14일 파클랜드에 위치한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학생들이 손을 머리위에 올리고 경찰의 안내로 밖으로 대비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잇단 학교 내 총기 사건을 계기로 설립한 연방 학교안전위원회는 18일 교직원이 총기로 무장하거나 퇴역군인을 경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학교 측이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AFP 등 외신이 전했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연방 학교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은 총기 참사가 벌어진 뒤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구성됐다.

위원회 측은 180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총기를 매매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선 대부분의 학교 총격 사건 피의자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무기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대신에 위원회 측은 폭력 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선 교사들까지 포함해 교직원들을 무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찰의 대응 조치가 지연될 수 있는 시골 등 지방에선 이런 방안이 특히 유용할 수 있다고 위원회 측은 말했다.

위원회는 교육 당국이 퇴역 군인과 전직 경관들을 경비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위원회 측은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된 학교 규율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침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을 상대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정학 또는 퇴학 조치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지침이 학교 규율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같은 제안 내용에 반박했다. 연맹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 조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을 정당화하려고 비극적인 사건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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