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 탔다가 ‘토사물 바가지’ 썼다

2018-12-20 (목)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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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가짜 차내 사진 올려, 청소비 명목 50달러 카드서 빼내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의 일부 운전자들이 청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바가지’ 행위를 하고 있어 한인 이용자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CBS 46 방송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인 여성 최모씨는 최근 우버에 탑승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우버를 이용해 불과 10분 거리의 목적지로 향한 뒤 10달러 정도의 요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레딧 카드 명세에 뜬 요금 부과 기록을 보니 50달러나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최씨가 확인해보니 당시 탑승했던 우버 차량의 운전자가 최씨가 차량 뒷자석에 구토를 해 청소가 필요했다며 청소비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 운전자는 우버 측에 토사물 사진을 보내 청소비를 청구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최씨가 탑승 당시 구토를 하거나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최씨는 우버 측에 클레임을 걸어 항의해야겠다고 결심한 뒤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우버 운전자가 제출했다는 해당 토사물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사진이 1년 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버 운전자가 허위 사진을 우버 측에 제출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위를 벌인 것이다. 최씨는 클레임 끝에 우버 측으로부터 추가 부과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최씨의 피해 사례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버 토사물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CBS 방송은 전했다.

일부 우버 운전자들이 허위 토사물 사진을 제시하면서 청소비 등을 추가 부과하는 수법인데, 우버 웹사이트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취객 등이 차량 내에 구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청소비 명목으로 최대 15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버 측은 “이러한 허위 비용 부과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됐을 경우 더 이상 우버 운전자로등록할 수 없도록 하며 처음 우버 운전자들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할 때 최대한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을 동원해 이같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을 경우 진위여부 확인에 강력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우버 운전자들은 상황 설명과 사진만 있어도 손쉽게 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소비는 전액 해당 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허위 청구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CBS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버 차량에 탑승할 때와 하차할 때 차량 내 좌석 및 시트 등의 사진을 증거물로 찍어놓으면 혹시 운전자가 허위로 청소비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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