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소내 고객이 장물거래… 영업정지 1년’ 한인업주, 뉴욕시 횡포 맞서 승소

2018-12-14 (금)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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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업소 안에서 장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한인 업주가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 끝에 승리했다.

뉴욕 경찰(NYPD)이 ‘불법방해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을 악용하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세탁업주의 손을 연방 항소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연방 제2항소법원은 맨해턴 인우드에서 코인 런드리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조모(56)씨 등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인 연방 뉴욕남부지법이 기각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연방 제2항소법원은 또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조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해 재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당시 조씨 등이 연방 뉴욕남부 지법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 2013년 5월 조씨가 운영하는 업소 안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장물인 것처럼 위장해 업소 내 고객에게 200달러에 판매한 뒤 그 고객을 장물구입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7개월 뒤 다시 업소로 찾아와 ‘조씨의 업소가 장물거래 장소로 사용됐으며 조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니유로 1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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