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험 커버리지 예외 조항

2018-12-14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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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커버리지 예외 조항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하지만 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커버해 준다는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각종 보험에는 항상 커버리지 예외 조항들이 담겨 있고, 이에 해당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진다.

대부분의 보험 에이전트나 에이전시들은 고객에 보험에 가입할 때 각 항목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지도 알려준다.


왜냐 하면 보험 역시 금융상품의 하나로 매우 까다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일반 사람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 이같은 설명들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에이전트 또는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상당수는 보험은 무조건 보상을 해준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집에 누수가 발생해 벽과 바닥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집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누수가 오랜 시간을 거쳐 진행돼 왔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또 집안에 고가품이 있었는데 도둑을 맞았거나 다른 이유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조건이 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같은 고가품들의 목록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불 했어야 한다. 그리고 보상 신청 때 고가품에 대한 구입 명세서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보험사가 이를 들어줄리가 없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종업원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다.

근무 중 사고 등으로 종업원이 부상을 입어 이를 클레임을 할 경우 조사과정을 거쳐 상해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근무 중 부상과 함께 임금 미지급, 노동법 위반 같은 이유를 묶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때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육체적이나 정신적 상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보험의 정해진 한도에 맞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지급 임금이나 이에 관련한 합의금 등은 종업원상해 보험과 무관하다.

이는 고용책임보험(EPLI)도 유사하다. 급여 관련 소송의 변호비용은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오버타임 미지급 등 급여에 관련한 합의금은 가입자 부담이지, 보험으로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즘 보험사들은 계약 당시 가입자가 고의나 실수로 계약자 이름, 주소, 소방 시설 여부, 건축이나 보수 연도, 거주인 목록, 애완동물 내용 등 잘못되거나 누락된 정보로 계약인 된 경우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늦은 보상 신청도 보상 거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에이전트가 꼼꼼히 챙기지 않았거나 가입자가 제대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갈수록 까다로운 규정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유능한 에이전트들은 이런 핵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지만, 대충 처리한다면 나중에 피해는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웬만한 가정이나 사업장이라면 자동차 보험, 집보험, 사업체 일반배상 책임보험 같은 아주 기본적인 보험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배상이 거부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뭔가 빠져 있거나 보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보험에 가입만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한 자세이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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