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아파트 이용 ‘숙박 공유’ 영업, 연 120일이상 못한다

2018-12-13 (목)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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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규제안, LA시의회 통과

▶ 소유주 6개월 살아야

아파트나 콘도 등에서의 무분별한 단기 임대로 인해 LA 주민들의 불만 신고가 많았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 대해 운영 자격과 영업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이 마침내 LA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LA시 관내에서 에어비엔비가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되 그 요건을 강화한 게 골자다. LA 시의회는 3년 넘게 논의해 왔던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의 규제를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하면 내년 7월부터 본격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LA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가 그 곳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지 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세컨홈이나 투자용 주택을 에어비엔비를 통해 사실상 호텔처럼 단기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또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에어비엔비를 통한 숙박 공유 임대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에어비엔비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120일까지만으로 제한된다. 이에 더해 에어비엔비 영업을 하려는 집 주인은 반드시 LA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숙박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 하며 시의 인스펙션 기록을 갖고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해당 주택에는 화재경보기, 비상구 정보, 소화기 구비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 규정에 따라 주택소유주가 위반사항 없이 단기 임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운영할 경우 시정부는 검토를 거쳐 임대 일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중 내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이외에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 회사가 시에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들이나 연간 단기 임대 일수 제한을 넘긴 호스트들의 예약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구 조건도 포함시켰다.

이처럼 LA시에서 3년 넘게 논의돼왔던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안에 최종 통과되면서 지난 4년간 LA시에 130만 달러를 들여 로비활동을 벌여온 에어비앤비 측의 로비가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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