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재현 미투’ 재일교포 여성 입국 불투명…일단 기소중지

2018-1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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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성 “조재현이 16년전 성폭행” 주장

▶ 조재현 “사실 무근”…해당 여성 검찰 고소
검찰 “국내 입국하지 않아 조사 못한 상황”

‘조재현 미투’ 재일교포 여성 입국 불투명…일단 기소중지

【서울=뉴시스】배우 조재현씨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우 조재현(53)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동포 A씨의 공갈 의혹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10일(이하 한국시간기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조씨가 상습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기소중지 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조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A씨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A씨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국내로 입국할 경우 수사는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6년 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6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조씨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는 최근에도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습 공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성추문에 휩싸인 뒤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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