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힘든 여정 보상 받았다”

2018-1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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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티화나서 국경넘은, 캐러밴 여성 입국 후 출산

▶ 아기‘출생 자동시민권’취득

중남미 캐러밴 이민자 행렬에 섞여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은 온두라스 국적의 이민자가 미국 땅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6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 출생 자동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는다.
연방 국경순찰대(BP)는 멕시코 티화나에서 출발해 캘리포니아 임피리얼 비치 인근으로 불법 입국한 19세 에르난데스와 그의 남편, 그리고 2살된 아들을 지난달 2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신 8개월이었던 에르난데스는 체포된 다음날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에르난데스는 “미국에서 출산 한 것은 가족들의 힘들었던 여정에 대한 큰 보상”이라고 말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나머지 가족들 역시 2일 풀려났으며,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어 방송 채널인 유니비전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예정이다.

샌이시드로 국경 검문소의 입국 심사관들은 하루 약 100여건의 망명 요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출생 자동시민권’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응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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