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부조 개정안, 가주 경제 큰 타격

2018-1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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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내 76만여 명 혜택 잃어… UCLA 등 보고서

▶ 일자리 1만7,000개 사라지고 10억 달러 경제손실

현금성은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까지 제한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이 캘리포니아 일자리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헬스케어, 식품 관련 업계, 부동산 업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디캘, 메디케어 파트D 처방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섹션 8 주거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발급 제한 정책이 캘리포니아의 일자리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UCLA의 건강정책리서치 센터와 UC버클리 노동센터,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푸드 폴리시 어드보케이트 등이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이민 가정의 단 35%만 이들 프로그램을 중단해도 캘리포니아에서 1만7,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8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중 LA 지역에서만 6,200여 개의 일자리와 9억9,2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와 식품 관련 업계와 부동산 등이 일자리 손실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47%의 일자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10%는 식품 관련 업종에서, 4%는 부동산 분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모든 업계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 세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되면 76만5,000여 명의 캘리포니아의 이민자들이 영양보조,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잃게 되는 연방 혜택은 14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한편 로빈후드 재단도 지난 6일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이 뉴욕시에 끼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4만5,000명을 포함한 11만5,000명이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안의 영향으로 빈곤층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단은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두려움 때문에 공적부조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뉴욕 주민들의 15%가 이미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웨스 무어 로빈후드재단 최고책임자는 “공적부조 개정안은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 계층의 공공 복지 수혜율을 더욱 낮춰서 그들을 빈곤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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