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게티 청동상’ 반환해? 말아?

2018-12-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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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법원 반환 판결… “400만달러에 샀는데” 논란

‘게티 청동상’ 반환해? 말아?

LA 게티 뮤지엄에 전시돼 있는 게티 청동상의 모습. [AP]

LA의 게티 뮤지엄에서 인기를 끄는 전시 유물인 ‘게티 청동상’이 이탈리아에 반환돼야 한다는 이탈리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게티 뮤지엄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실제 반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최근 게티 뮤지엄이 소장한 ‘게티 청동상’의 이탈리아 반환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무렵 그리스 조각가 리시포스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청동상은 월계관을 쓴 청년을 형상화해 ‘승리의 청년상’으로 불린다.


게티 뮤지엄이 이 청동상을 1977년 독일인 미술 거래상인 헤르만 하인츠 헤르저에게서 약 400만 달러에 사들여 전시해 인기를 끌면서 ‘게티 청동상’이란 별명을 갖게 됐다.

1964년 이탈리아 아드리아해의 페사로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발견한 이 청동상은 몇 차례 골동품 거래상의 손을 거쳐 마지막으로 게티 뮤지엄 측에 팔렸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이 청동상이 자국에서 밀반출돼 게티 뮤지엄 측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게티 뮤지엄은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환 가능성을 즉각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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