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주택 재산세 혜택 남용 폐지”

2018-12-06 (목)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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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시 싯가적용, 주상원 법안 상정

캘리포니아주 정치권이 부유층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고가의 집을 물려줄 때 기존의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해 주택을 상속하는 혜택 철폐를 추진한다.

제리 힐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은 기존의 낮은 재산세를 적용해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줄 수 있는 혜택을 철폐하는 법안을 5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986년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58에 의해 부모가 자녀에게 기존 재산세를 적용받아 주택을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주민발의안 58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물려받은 주택을 임대용으로 렌트해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자녀가 물려받은 주택이 위치한 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힐 의원실은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기존 재산세를 적용받아 물려받을 수 있는 주는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유일하며, 이러한 주택들이 해안가 등 부촌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이 아닌 렌탈 및 인컴 유닛으로 사용되어지는 등 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 카운티 소재 주택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의 63%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등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2009년 자녀들에게 상속된 말리부 소재 4베드룸 주택의 경우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는 5,700달러였으나 올해 초 이 주택은 월 1만5,995달러에 임대 매물로 나왔다.

이에 힐 의원은 오는 2020년 선거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1년 이내에 메인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부동산 시세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힐 의원이 발의한 ‘기존 재산세율에 대한 주택상속’ 법안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주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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