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학원, 주검찰 경고 받아

2018-12-06 (목)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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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셔사립초등 시설 임대 추진 하려다, ‘비영리재단 임대는 신고해야’ 제동

운영 부실로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두고 이를 한인 차세대를 위한 뿌리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한인사회 합의안이 제시된 가운데, 이에 반해 시설 임대 방안을 추진해 온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움직임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두고 한인사회와 남가주 한국학원 측의 의견이 한 곳으로 좁혀지지 않은 채, 몇 달 째 답보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 측에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을 임대하기 전에 주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비영리재단은 건물을 매각이나 임대하기 20일 전에 주 검찰에 사용용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 검찰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남가주 한국학원 측이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주 검찰이 임대에 앞서 관련 자료를 주 검찰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경고 서한을 보낸 것이다.


실제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LA 한인타운 소재 한인 운영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새언약 아카데미(NCA)와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 임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을 월 1만5,700달러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인사회의 임대안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NCA 측은 변호사를 통해 남가주 한국학원 측에 ‘더 이상 임대계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재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흘 전에 캘리포니아 주 검찰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았다”며 “하지만 아직 윌셔사립초등학교를 임대할지, 뿌리교육센터로 설립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한에 답하기 위해선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윌셔사립초등학교 부지에 뿌리교육센터를 설립하자는 한인사회의 요구에 한국 정부 추가 지원 등 ‘조건’을 내세우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임대방안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5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측으로부터 총영사관이 보낸 공문에 대한 답신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공식적인 서한으로 뿌리교육센터 설립안 수용 조건을 밝히고, 서로 협의 가능한 지점을 파악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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