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검찰, ‘음주운전만큼 위험’
▶ 연방기금 지원 받아, 적발시 ‘DUI’ 적용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음주운전(DUI) 만큼이나 위험한 마리화나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차량 운전자들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LA 카운티 검찰이 이로 인한 도로 안전 및 치안 불안 방지를 위해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천명했다.
4일 LA카운티 검찰은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 된 가운데 이로인해 최근 마리화나를 흡연한 뒤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방 정부로부터 약 1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강력 단속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마리화나 흡연자들의 운전 행위 단속을 위한 98만1,124달러의 예산을 연방 도로교통 안전관리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카운티 검찰이 LA경찰국 등 지역 단속기관들과 함께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은 지역 경찰 내 마약 단속 전문 경관 양성에도 사용되게 되며 이 밖에 검찰이 적발된 운전자들을 보다 많이 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 시키는데도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도로에 늘어나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최근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되자 카운티 검찰은 연방 도로 교통 안전국에 지원금 확대를 요구했고 2017년보다 12% 오른 금액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카운티 검찰은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며 특히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 역시 DUI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검찰은 이같이 DUI로 적발돼 체포될 경우 운전면허증 정지는 물론 벌금과 변호사 비용, 안전교육 등의 비용에만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리화나에 취해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 기준 등 법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흡연한 뒤 주행에 나서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발을 위한 장비와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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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