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푸드 업소 포함… 시의회 1차 만장일치 통과
▶ 고객이 요청해야만 허용… 가주 규정 통일 필요성

LA시와 카운티 지역 요식업소에서 고객의 요청 없이는 플라스틱 빨대를 자유롭게 제공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 업소에서 팔리고 있는 음료수에 플라스틱 빨대가 꽃혀 있다. [AP]
환경오염의 주 원인 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려는 지역 정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LA 시의회가 LA시 지역 내 모든 요식업소들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고, LA 카운티도 역시 유사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오는 2021년부터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날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대신 고객이 빨대를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 위생국은 90일 이내에 요식업소들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책 등을 포함한 조례안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의회는 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최종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확정하게 된다.
미치 오패럴 LA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행 시점을 오는 2021년부터로 정함으로써 LA시의 요식업소들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빨대 등의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현재 LA 시의회 뿐 아니라 LA 카운티도 비슷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도 역시 카운티 직할 지역 내 요식업소들에서 손님이 빨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회 뿐만 아니라 LA카운티 정부 역시 유사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그 외 다른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7월1일부터 이같은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실효성 보다는 환경 중시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LA시와 카운티 등 지역 정부가 주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금지법보다 더욱 강력한 자체 조례안들을 제각각 추진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샌프란시스코 시와 말리부 시가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기구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4일 사설을 통해 고객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된 플라스틱 빨대 관련 규제 법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국립공원관리국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하루에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5억 개에 이르며, 이는 스쿨버스 125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