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교육 의무화, 5인이상 직장까지 연말 술자리 ‘조심’
미국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관련 의무 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어서 한인사회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새해 1월1일부터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영업장내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영업장의 경우 최소 2년에 한 차례 수퍼바이저가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는 2년 이내에 수퍼바이저급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에 걸쳐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결국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희롱 교육을 일반 직원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주 노동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 엘리엇 김 법률그룹의 김윤상 변호사는 “지난해 미국과 한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노동청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며 “사실상 5인 이상 직원을 둔 영업장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확대함에 따라 한인사회 대부분의 회사나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노동청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한인사회가 연말 송년시즌을 맞아 술자리와 회식 등이 증가하면서 직장 관련 모임 등에서 성희롱 관련 이슈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 케이스의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 등 회식자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연말 회식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점과 간단한 저녁식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노래방 등 2차로 연결되는 것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일단 과음을 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고 회식 자리가 2차로 이어질 경우 자칫 상대방이 원치 않은 접촉을 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회사가 여말 회식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전직원에게 회식 도중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회사는 직원들의 음주를 절대 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이슈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성희롱 이슈라는 것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희롱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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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