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가주 식당 4곳 운영 현금 급여 등 적발
한식 및 일식 식당을 여러 곳 운영하는 한인이 1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연방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북가주 지역 EB타임스는 라피엣에 거주하는 리처드 하워드(65)와 그의 한인 아내(62) 등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 4곳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11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연방 수사기관에 적발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북가주 플레젠트힐과 맨티카, 트레이시 등 지역에서 스시 식당과 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 등 4곳을 운영하며 이같은 행위를 해 탈세 등 총 30건 혐의로 기소됐다.
신문이 확보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방 노동국 수사관이 하워드 부부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직원 급여에서 27만달러를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를 밝혀내 이 케이스를 2016년 7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검찰로 넘겼다.
이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식당의 급여 기록을 수사한 카운티 검찰이 이들 부부를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급여 기록 수사 당시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4곳에는 총 28명의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기소에 대해 하워드 부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심리 공판을 앞두고 있으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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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