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학사 학위자 취업비자 더 좁아져

2018-12-01 (토)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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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학 석사 우대 ‘메릿 베이스’제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학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H-1B 선정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 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져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반면, 미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는 H-1B 비자 문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내년부터 H-1B 신청서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등 H-1B 비자 선정방식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139페이지 분량의 규칙개정안은 12월 3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30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정 규칙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에서부터 새 규칙이 적용된다.


USCIS가 이날 발표한 규칙 개정안은 H-1B 사전접수 추첨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가 전체 추첨기회와 2만개 석사학위자 쿼타면제 추첨 등 2번의 우선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에 비해 추첨에 붙을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현재 H-1B 사전접수 추첨시스템은 1차로 석사 학위자 대상의 쿼타면제 2만개를 추첨하고, 2차로 6만 5,000개 일반 쿼타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추첨시스템에서는 6만 5,000개 일반 쿼타에 석사 학위자를 모두 포함시켜 1차 추첨을 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탈락한 석사 학위자를 추첨해 2만명을 선정하한다.

UCSIS는 개정규칙이 적용되면 추첨에 붙는 석사 학위자가 약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H-1B를 취득하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취득 유학생이 약 5,300명 늘어나게 되며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의 H-1B 취득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는 2단계 사전접수 시스템이 도입된다.

고용주가 1차 온라인 접수를 하고, 여기서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로부터만 별도의 종이신청서를 접수하는 2단계 방식으로 사전접수가 달라진다.

이날 공개된 규칙개정안에서 USCIS는 내년부터 1차 온라인 접수, 2차 종이신청서 접수 방식의 2단계 사전 접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댜. H-1B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1차 약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약식 신청서가 추첨에 선정된 신청자만 2차 종이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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