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흥국,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무혐의···활동 재개

2018-11-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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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A씨, 지난 3월 성폭행 의혹 폭로

▶ 경찰, 불기소 송치…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무고 맞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

김흥국,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무혐의···활동 재개

김흥국[서울=뉴시스]

가수 김흥국(59)이 활동을 재개한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8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마음의 짐을 던 데 따라서다.

30일(이하 한국시간기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근 김흥국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여성 A는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6년 11월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흥국은 "성폭행도, 성추행도 한 적이 없다. 증거물도 많고, 증인도 많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A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김흥국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포렌식 등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A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진술 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흥국은 '미투' 논란과 함께 대한가수협회장을 맡은 기간 협회 내홍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휴식한 뒤 복귀할 계획이다.

김흥국 측은 "이제 짐을 벗었으니 재기한다"면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 유튜브 방송, 신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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