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노점상을 금지하고 있는 LA시가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LA 시의회는 2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13대0 만장일치로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LA시의 노점상들은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노점상 운영자들에게 조건부 허가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허가증을 받은 노점상들은 반드시 노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책임져야 하며,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노점을 운영해야 한다. 또, 다른 노점상과의 거리는 최소 3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 운영이나 규정위반 시 물게 될 벌금 등 갖춰야할 세부규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020년 1월까지 기한을 두고 더 자세한 노점상 합법화 운영규칙을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찬반 논란을 빚어온 노점상 합법화 정책은 조 부스카이노, 커렌 프라이스 LA 시의원 등이 주도해왔다. 이들 시의원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노점상을 금지시키고 있는 LA시가 노점상들에게 허가증을 주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된다며 합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합법화될 경우 타격을 우려한 인접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건물 소유주들의 반발로 빈번히 무산돼 왔다. 기존의 비즈니스들은 쓰레기 처리와 식품 안전, 소음 공해, 소매 업소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노점상 합법화를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한편 경제 리서치 그룹인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LA시내 노점상들의 연간 매출은 총 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실제로 LA시에는 현재 1만여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여명의 일반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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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