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통과될까

2018-11-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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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표결… 주지사 “처리를”

올해 안으로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6일 “주의회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주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은 머피 주지사의 주요공약 중 하나였지만, 주의회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뉴저지주내 시간당 최저임금은 8.60달러로, 내년 1월 1일부터 8.85달러로 오른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생계유지에도 벅찬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주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머피 주지사의 촉구에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의원들도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지게 될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머피주지사는 의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다음달 주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려면 스위니 주상원의장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머피 주지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정가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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