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 대법 “치안유지에 군대 동원은 위헌”

2018-11-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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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국내 치안 유지에 군대를 투입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라 호르나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 치안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반대 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치안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6년부터 군을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투입해왔다. 군이 연방이나 자치 경찰보다 덜 부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관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내 치안법은 지난해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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