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2018-11-16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작게 크게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부쩍늘고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부모 사후 트러스트가 계속 결국 상속을 받을 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잘 지키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수 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 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한다. 물론 상속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 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수 있게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있는 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이때 자녀가 상속집행자이게 되면, 본인이 상속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집행자 (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말고 믿을만한 제 3자를 상속집행자 (successor trustee)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혹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부모사후 자녀가 한꺼번에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년에 걸쳐 조금씩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

즉 25살에 33%, 35살에 33% 그리고 40살에 나머지 금액 등등 이렇게 상속의 틀을 짜놓으면, 자녀가 30살에 이혼 혹은 소송을 당하더라도 아직 부모재산의 66%는 그대로 트러스트에 남아있는 셈이다.

즉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자녀의 상속시기를 부모사후에도 부모의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부모가 살아생전 정한 조건으로 늦출수 있는 것이다.

손자/녀 신탁 (grandchildren’s trust)도 같은 맥락이나, 대상이 손자/손녀가 되게 된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 (IRS)에서는 해당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격세대 상속세 (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격세대 상속세란 유산상속세와 비슷한, 제 2 세대를 거르고 제 3세대에 재산이 상속될때 붙게 되는 세금이다. 많은 유태인들이 격세대 상속을 통해 상속세를 피했기에 국세청에서 세금이 새는 것을 막고자 고안한 세금인 셈이다.

따라서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고 한다. 이는 취소불가능한 신탁으로써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러스트를 만들당시 가장 어린 후손의 평생기간에다가 21년을 더한 기간 혹은 트러스트를 만든 날짜로부터 90년)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 (예를 들어 south Dakota) 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만들어야함은 당연하다.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