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릴랜드주, “휘터커 장관직대 임명 위헌으로 부당” 제소

2018-1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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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법무장관직 수행해야” 요구

메릴랜드주, “휘터커 장관직대 임명 위헌으로 부당” 제소

노스 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의 법원 앞에서 8일(현지시간) 매슈 휘터커가 미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된데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이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AP/뉴시스]

메릴랜드주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슈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미국 헌법과 법무부의 (장관직)승계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 행정의 총책임자인 법무장관 직무대행 임명을 둘러싼 메릴랜드주의 소송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에 법정 다툼이 촉발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들이 뒤따를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과거 휘터커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특검 조사에 대해 감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 측 변호사들은 휘터커가 아니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해임된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 공석 시 부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내규에 따라 휘터커의 장관 직무 대행 임명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미 헌법도 상원의 인준을 받은 사람만이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당연히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휘터커는 지난 7일 세션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면서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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