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류 관련 저작권 새 대법원 판결

2018-11-13 (화) 이상일 변호사
작게 크게
의류 관련 저작권 새 대법원 판결

이상일 변호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류에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은 현재 까지 알려진 의류업계의 디자인 관련 저작권 보호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본부터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판결이다.

조금은 어려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판결문의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하고 실제 의류관련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판결문이기에 최대한 설명해 보겠다.

본 판결 이전까지 의류관련 저작권은 크게 두 형태가 인정이 되었었다.


그 하나는 의류 원단(FABRIC)의 디자인이다.

즉 원단에 표현된 무늬나 형상은 저작권을 인정 받는 창조물로 간주되었다.

또 하나는 완성된 옷에 인쇄된 무늬나 형상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인물의 사진이나 형상, 또는 창작된 디자인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단의 디자인이나 또는 의상에 인쇄되는 무늬나 형상들 만이 완성된 옷과는 별도로 저작권 등록청에 등록이 가능했고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위의 법적인 인식은 실용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물건에는 저작권 적용이 안된다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적용해 완성된 옷은 실용적인 기능이나 목적과 미적(예술적)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즉, 완성된 의상 자체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색감, 색깔 배열 등은 옷이라는 물품의 실용적인 기능과 미적인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러한 법의 기준에 따라 타업체에서 디자인한 옷의 색깔과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생산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시로 백화점이나 타회사의 매장에 들러 기존의 비싼 의상을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모방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사업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7년 연방대법원 STAR ATHLETICA, LLC (“STAR”) v. VARSITY BRANDS, INC.(“VARSITY”) 소송건의 판결문은 이러한 현재까지 인지되었던 기존 법적인 해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본 소송의 고소인인 VARSITY는 응원복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 VARSITY의 응원복은 대부분의 응원복에서 볼 수 있듯이 줄무늬(STRIPES), 지그재그(Z) 모양, 그리고 휘장등을 적당히 배합한 응원복을 생산하였다.

STAR는 VARSITY와 비슷한 디자인의 응원복을 VARSITY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VARSITY의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STAR는 기존에 인정되어진 법적인 원칙, 즉 응원복의 디자인이나 무늬, 색깔배합 등은 응원복의 기능의 일부로써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색깔 배열이나 무늬의 배열 자체가 옷과는 별도로 창조적인 디자인으로써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즉, 미적인 요소를 기능적인 요소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미적인 요소가 설사 옷이라는 기능적인 물품에 구현되어 있어도 저작권에 해당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의류나 그 밖의 제품의 디자인을 직접 하는 사업체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터는 본인들이 노력을 기울여 고안 창조한 미적 창조물이 법적인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한편 회사의 사업 형태가 STAR의 경우처럼 타회사의 좋은 옷 디자인과 비슷한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모방 판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사업체의 사업 모델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타업체의 완제품 의류의 색상이나 무늬를 그대로 본따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법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않고 흐르는 물처럼 상황과 현실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한다. 그 변화하는 법적 상황에 적절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사업체가 번창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일 것이다. 문의 (323)653-6817

<이상일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