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텔식스, 890만달러 지불 합의…투숙객 정보 이민국에 넘겨 집단소송

2018-11-09 (금)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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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개인정보를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넘겨줬다 집단소송에 피소됐던 모텔체인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89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7일 ABC 방송에 따르면, 미 전역에 모텔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모텔식스’(Motel6)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 투숙객들에게 보상금 760만달러를 포함해 89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닉스에 소재한 체인 소속의 모텔 직원들이 지난 수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수천여명의 투숙객 정보를 넘겨온 사실이 지난 해 9월 지역신문의 보도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이 모텔체인은 투숙객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피소됐고, 지난 1월에는 워싱턴 주정부가 제기한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에도 피소됐다.


이날 공개된 공동성명에서 모텔식스측은 “지난해 9월 모텔 직원의 투숙객 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미 전국 모든 산하 체인 모텔들에게 투숙객 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사가 이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닉스 소재 이 모텔 체인의 직원들은 히스패닉계로 보이거나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투숙객들의 정보를 ICE 요원들에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모텔에 투숙했다 ICE요원들에게 체포되는 투숙객들이 적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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