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머타임 시간변동 폐지’ 첫걸음

2018-11-08 (목)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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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스세 인상은 ‘유지’, 11개 중 6개만 통과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1개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6개의 발의안이 통과되고 5개의 발의안이 부결됐다.

선거 전부터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으며 큰 관심을 모았던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은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찬반 득표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거의 대등하게 표출했으나 표결이 계속될수록 반대표에 힘이 실려 반대 55%로 끝내 부결됐다.

공화당의 주도로 추진됐던 개스세 인상 철회안은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 확보를 위해 2017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개스세 인상 철회안이 “LA 카운티가 추진하고 있는 900여 개에 달하는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게 만든다”며 강력한 반대 캠페인을 펼쳤었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이 민주당의 뜻대로 끝내 부결됨에 따라 지난해 인상 된 개솔린 세금 인상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 또한 예정대로 추진된다.

반면 민주당 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렌트 컨트롤 확대안은(발의안 10)은 반대표(431만 1,791표·62%)가 찬성표(267만 5,918표·38%)보다 160만표 이상 높게 나옴에 따라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발의안 10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화당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은 발의안 10이 통과되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온다며 반대했다.

이밖에도 서머타임의 시행과 해제가 반복됨에 따라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 증가, 수면패턴 변화,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며 이를 중단하기 위한 서머타임 시간제 변동 폐지안(발의안 7)은 찬성 60%로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서머타임은 향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연방정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참전용사 주택대출 보조금 공채안(발의안 1), 정신질환 환자 주택 공채 발행안(발의안 2), 아동병원 공채 발행안(발의안 4), 사설 응급차 직원 비상대기안(발의안 11), 동물 사육장 확대안(발의안 12) 등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아 최종 통과됐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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