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앤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다툼 결국 법정으로

2018-11-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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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다툼 결국 법정으로

[AP=연합뉴스]

할리우드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43)와 브래드 피트(53)가 자녀 양육권 문제를 결국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CNN이 6일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소송자료에 의하면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존 W.오덴커크 판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졸리와 피트의 양육권 소송을 심리한다.

졸리와 피트는 2016년 이혼하고 현재 2년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졸리와 피트 사이에는 매덕스(17),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졸리는 단독 양육을 주장하는 반면, 피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연예 매체 'E! 뉴스'에 "이들 간의 양육권 문제가 몇 개월간 좋다 나쁘다를 반복했는데 현재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졸리와 피트의 양육비 다툼은 지난 8월 언론에 각자 주장이 공개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LA 상급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유의미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1년 6개월간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트는 "졸리와 아이들을 수혜자로 해서 130만 달러(14억6천만 원)를 지급했다. 졸리가 사는 주택을 사들이는 데 800만 달러(90억 원)를 보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졸리와 피트는 브란젤리나로 불리며 2003년부터 교제해 2014년 결혼했으나 2016년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결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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