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보험과 파이프 누수

2018-11-02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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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험과 파이프 누수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어느 날 1층 거실 천정에 물이 떨어져 누렇게 색이 바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 대부분 2층 욕실이나 변기, 파이프 문제로 작은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층 화장실이나 샤워실 바닥이 온돌방 처럼 뜨끈뜨끈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뜨거운 물을 연결하는 파이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세한 누수가 아니라 상당량의 뜨거운 물이 바깥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옆집 파이프 파열로 벽이나 바닥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파이프 문제로 인한 누수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파이프가 노후돼 중간에 구멍이 생겼을 경우에는 단시간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수압에 의해 강한 물줄기가 벽이나 천정 등에 쏟아지면서 바닥으로 흘러 내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발견 즉시 집으로 들어오는 메인 파이프를 잠가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요즘 파이프 문제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집보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택들은 대부분 지은 지 꽤 오래된 것들로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프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런 피해를 입으면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 당황하기 쉽다. 그리고 곧바로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일단 누수 흔적이 발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원인을 찾는 일이다.

천정이 젖어있을 경우에는 위쪽 어디선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천정 일부에 구멍을 내고 원인을 찾게 된다.


하지만 벽이나 바닥의 경우는 이보다 원인을 찾는게 어렵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 밑으로 지나가는 파이프의 문제라면 더욱 힘들다.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라이선스를 갖춘 플러밍 전문가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공사가 될 수도 있어 원인 파악과 수리비용 견적 등을 위해서도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집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이때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수리비가 크지 않을 경우, 즉 자신이 부담할 디덕터블 보다 낮거나 조금 높게 수리비가 나왔다면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디덕터블 밑이라면 클레임 기록만 올라갈 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설령 디덕터블 액수보다 조금 높아도 역시 보험사에서 받는 보상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 기록이 올라가면 결국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거나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주 이유인데, 심한 경우 보험료가 2배 이상 훌쩍 오르기도 한다.

물론 벽이 심하게 훼손되고, 바닥의 나무나 카펫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당연히 클레임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파이프 문제인 경우 보험사는 파이프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대신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벽이나 바닥을 뚫어야 할 경우 이를 다시 복구하는 비용은 커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누수가 아니고 파이프 노후로 생긴 문제라면 전체 파이프 교체 공사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보상 받은 후에라도 전체 파이프 교체공사를 했으면 공사 내역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어떤 누수든 문제가 발견되면 일단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만약 누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클레임 절차를 돕게 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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