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향군인회 소송 장기전 가나

2018-10-20 (토)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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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무효 가처분소송 기각 불구 “항소할 것”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회장 김재권)의 제16대 회장 선거가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재향군인회 측이 19일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반대 측에서는 소송 기각 이유가 단순한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재향군인회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권 회장은 19일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TRO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이 제기돼 향군의 명예가 실추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5월31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최만규 회장은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절차상 하자로 소송이 기각된 것이지 소송 자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도 못했다” 고 주장하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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