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언장의 역할

2018-10-19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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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야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역할에 대해 오해에서 시작한다.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어로 풀이하면 생전신탁이다. 리빙트러스트의 삼대요소가 있는 데, 이는 트러스터 (Trustor: 주인),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 그리고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 수혜자 혹은 상속자) 로 나뉘게 된다.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터, 트러스티 와 수혜자는 우선 본인이다.


즉 재산의 주인이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의 수입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허나 사망시 트러스터는 그대로 본인이나, 트러스티가 바뀌게 되고 결국 그 트러스티가 상속집행을 함으로써 상속인이 재산을 수혜 즉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가 일종의 위임장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는 유언장의 역할도 하게된다.

손님들에게 설명할때 리빙트러스트를 커다란 배라고 비유를 많이 댄다.

즉,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라는 큰 배를 구축하고 그 안에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본인 사후에 그 배에 실려진 재산을 자녀가 잘 받을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이다.

그러면 유언장이란 무엇인가? 리빙트러스트에 같이 포함되는 푸어 오벌 (Pour Over) 유언장은 대부분 구명보트의 역할을 한다.

본인 생전 리빙트러스트라는 배에 실렸어야 할 재산이 배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배의 주인이 사망했다면 결국 그 해당재산은 배에 실리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언장이 갈퀴처럼 해당 재산을 바다에서 건져서 리빙트러스트라는 배에 가져다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구명보트에 실어서 배로 올려줄때 무게에 대한 제한에 있듯이, 이때 유언장으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녀가 재산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시가 15만달러이다.

따라서 푸어오벌 유언장에는 자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아가라고 적혀져있기보다 모든 재산은 결국 리빙트러스트가 받게된다라고 적혀져있다.

즉 구명보트인 유언장을 통해, 재산이 우선 리빙트러스트에 실리고, 그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에 맞춰서 상속이 집행되는 것이다.

즉 담겨질 리빙트러스트라는 배가 있을 때 쓸수 있는 것이 푸어오벌 (Pour over) 유언장이며, 재산과 리빙트러스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재산 자체가 작아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는 이들은 유언장만 개별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유언장은 재산을 담아줄 리빙트러스트라는 “배”가 없기에 푸어오벌 (pour over) 유언장이 아니다. 여기서 재산이 작다라는 기준점은 15만 달러가 된다. 이때 15만 달러는 시장가격이다.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많은 이들이 순자산 즉 에쿼티가 15만달러가 넘어야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고 오해를 하는 데, 팔려고 내놨을 때 그때 가격이 15만달러가 넘으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즉 캘리포니아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주의 경우, 리빙트러스트가 없다면 많은 자녀들이 결국 상속법원 (probate)을 통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재산은15만달러가 넘는 데, 유언장만 해놓은 경우 유언장은 무용지물일까?

그렇지는 않다. 유언장은 그대로 유효하나, 결국 상속법원 (probate)을 통해 상속받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큰 아들에게만 사는 집을 상속해주겠노라고 유언장을 쓰고 사망했다면, 집을 상속받기 위해 유언장을 상속법원에 제출하고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유언장은 반면 김철수씨가 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상속법원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큰 아들이 상속을 쉽게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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