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간에 리턴된 리스차량과 차보험

2018-10-19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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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리스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중간에 차를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차량을 리스했던 사람은 리스기간 중간에 차를 돌려주게 될 경우 계약에 의거, 페널티 등을 부담하는 등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더 이상 해당차량과 관련이 없도록 완벽히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종종 리스 차량을 중간에 돌려주면서 이런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중고차 판매업소 등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소 측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일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황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중에는 이 차량을 렌트카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소유권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인도 모르게 수익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때 차를 빌린 사람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매우 복잡해진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일은 더 커진다.

이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당한 상대측은 일단 운전자에게 클레임을 하게 되지만, 차량 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게 된다.

문제는 원래 이 차량을 소유했던 사람이 차량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보험을 취소해 버렸을 때이다.

당연히 보험커버를 받지 못하게 되니 피해보상을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심각한 대형사고라면 자칫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무보험으로 간주되어 차량 소유주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만약 운 좋게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이 있었으니 일단 보상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오판이다.

차주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Non-Permissive Driver로 간주돼 보험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소유주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리스 차량을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아예 없어 차를 리스하지 못하는 다른 개인에게 이 차량의 리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페이먼트를 대신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흔히 ‘서브리스’로 부르는 이같은 방법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견할 경우 차량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차를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이 물어야 할 위약금을 내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나서 차량 소유권에 대한 모든 서류업무를 확실히 해놓음으로써 법적 책임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잘 알다시피 법이 우선이고, 모든 것은 서류로 이뤄진다.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이런 간단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낭패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일을 맡기는 것은 무슨 일이든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신이 관련돼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고 확인하는 과정을 귀찮아 해서는 안된다. 작은 무관심이 어느 날 힘든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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