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가주 한국학원 대상 과실 소송 잇달아

2018-10-18 (목)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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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윌셔사립초등 학생 “학교서 부상” 소송했다 합의

▶ 주말 한글학교 행사서 화상입기도…배심원 재판까지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사태로 운영 부실상이 드러나 도마에 오른 남가주 한국학원이 교내에서의 학생 관련 사고로 잇따라 소송을 당해 송사에 휘말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에 윌셔사립초등학교와 주말 한글학교를 운영해오던 남가주 한국학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윌셔사립초등학교 재학생이 학교 측의 관리 부주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머리 부상과 골절상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주말 한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화상을 입은 학생이 역시 학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주말 한글학교가 주최한 ‘김치전 부치기’ 체험 수업에 참석했다가 달궈진 후라이팬에서 튄 기름에 데여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은 조모(11)양 측이 학교 측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양 측은 소장에서 당시 조 양이 화상을 입자 교사들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 양의 부모에게 전화로 ‘미미한 화상을 입었다’고만 알리는 등 부주의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추후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조 양이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은 조 양의 부모는 한글학교 측의 안전대처 부주의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 학교와 사고 당시 수업에 참관했던 교사 및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양 측은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부모 1명이 사고 당시 ‘911에 신고해 응급실에 가도 별다른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화상 입은 조 양의 손가락을 얼음물에 넣는 간단한 응급대처만 취하고, 학교 측이 911에 신고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조언을 했다며 이 학부모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이 소송은 오는 22일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 ▲허술한 체험수업 진행 방식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초동대처 미흡 등의 이유로 장래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 억재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조 양 측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 측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9월에는 학교에서 부상을 입은 학생 측이 현재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윌셔사립초등학교에 재학했던 정모 군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에서 머리 부상과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 학교 측의 안전대처 등이 미흡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은 최근 쌍방간 조건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생 사고 관련 소송에 남가주 한국학원의 정희님 전 이사장은 “학생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만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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