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차 무역확장법 적용 배재”

2018-10-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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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재계 공동성명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한목소리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 재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미 재계가 함께 한국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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